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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당첨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당첨된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또 당첨 후 수령 절차의 기초부터 시작해, 당첨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이 현실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당첨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로또당첨확률, 로또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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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당첨수령방법

     

     

    로또 복권에서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총 6개를 선택하여 당첨 번호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3개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5등으로 분류되어 당첨금으로 5천 원을 받게 되며, 이는 약 1/45의 당첨 확률을 가집니다.

     

    📌 4개의 번호가 일치하면, 4등으로 분류되어 당첨금으로 5만 원을 받게 되며, 당첨 확률은 약 1/733입니다.

     

    📌 5개의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3등으로 분류되어 당첨 확률은 1/35724로 계산되며,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2등으로 분류되어 당첨 확률은 1/1357510입니다.

     

    📌 모든 6개의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1등으로 분류되며, 이의 당첨 확률은 1/8145060, 즉 약 1/815만입니다.

     

    각 등급의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따라 결정되며, 당첨자 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만약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그 회차의 1등 당첨금은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되어 합산됩니다.

     

    2등과 3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해당 당첨금은 바로 위 등급의 당첨금으로 이동하여 지급됩니다. 연속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최대 2회로 제한되며, 세 번째 이월 시에도 1등 당첨자가 없다면, 그 당첨금은 바로 아래 등급의 당첨금에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2. 로또당첨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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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당첨금수령방법

     

     

    4등과 5등 당첨금은 로또 판매점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권의 경우에는 추첨 다음 날 아침 6시 이후에 당첨자의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온라인 구매로 3등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등, 5등과 마찬가지로 당첨금이 예치금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고, 2등과 3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의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수령 가능합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로또 복권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로또당첨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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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당첨세금

     

     

    로또 복권 당첨 시, 당첨금 중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 안내]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33%가 세금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 30%와 주민세 3% 포함).

     

    - 3억원 이하인 경우: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20%와 주민세 2% 포함).

     

    - 200만원 이하 당첨금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등 및 5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등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을 받는 경우에는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으로 10억원에 당첨되었다면,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약 6억 7천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당첨금을 타인과 나누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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