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24년 교사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의 금액과 지급시기, 기간제 교사 성과급, 그리고 등급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교사 성과급이란?
교사는 호봉제와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 중 성과급은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사전 다면평가위원회로 구성된 교사들이 정령평가와 정성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학기말인 12월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성과급 등급은 S는 30%, A는 50%, B는 20%입니다. 금액의 차등지급률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토응ㄴ 가장 적은 50%를 따르는 편입니다.
2. 2024년 교사 성과급 금액
교사의 성과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S, A, B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한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중요 행사를 맡았는지, 작년 한 해동안 보직을 맡았는지, 시수와 위원회 여부 등 학교가 정한 각 기준에 맞춰서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얼마나 더 바빴는지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이 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S 등급 | 4,895,300원 |
A 등급 | 4,099,320원 |
B 등급 | 3,502,230원 |
3. 2024년 교사 성과급, 기간제 교사 성과급
기간제 교사에게도 똑같이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둘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사 | 기간제교사 | |
S등급 | 4,895,300원 | 3,138,930원 |
A등급 | 4,099,320원 | 2,628,540원 |
B등급 | 3,502,330원 | 2,245,740원 |
4. 2024년 교사 성과급 등급을 나누는 기준
2024년 교사 성과급 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다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정확하게 제시가 됩니다만,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보직 여부 |
주당 수업 시수 |
직무연수 이수 시간 |
공개수업 등 성과 |
동아리, 복수학년, 평가, 다교과 지도 여부 |
교내 각종 위원회 활동 여부 |
포상, 수상 공적 여부 |
학교 단위행사 추진 여부 |
이러한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집니다. 담임과 부장들은 등급이 올라가고, 비보직, 비담임의 경우에는 B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5. 2024년 교사 성과급 지급 시기
✅ 항상 관례상으로는 성과급 지급시기가 3월말과 4월쯤이였습니다. 2024년 3,4월쯤 교육청을 통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통 3월말과 늦어도 4월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3월 중에 행정실에서 안내가 오니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에 문의를 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2024년 교사 성과급 육아휴직, 질병휴직, 휴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중 휴직기간이 있다면, 교사의 성과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8월은 근무를 하고, 9월자로 휴직을 들어가서 2월까지 휴직을 하시게 된다면 성과급은 월할 및 일할 계산이 되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B등급을 받으셨고, 6개월만 근무를 하셨다면 B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B등급의 성과급인 3,502,330원 / 2를 하여 약 175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출산휴가, 41조 연수는 실근무기간에 포함하게 되고,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지급 제외대상자 : 2023.03.01 ~ 2024.02.29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 휴직, 교육훈련파견, 직위해제, 신규 채용 등으로 실제 근무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뜻함. ✅ 8시간 미만의 휴가 (질병 포함) 지참, 조퇴, 육아시간, 외출 등 특별 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1일로 계싼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
✅ 추가로 교사가 받는 다른 수당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